[공지] 법률상담받는 방법 안내
2018.06.16 21:43
안녕하세요?
삼일교회 준법위원회 법률지원부 간사 정경채 입니다.
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.
다음과 같은 양식을 준수하여 admin@31law.org 로 메일 보내주세요.
1. 본인 소속을 남겨주세요.(삼일교회 ***진 **팀)
2.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를 남겨주세요.
3.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해주세요. 그래야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.
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, "메일 주신 내용으로는 상담이 불가능합니다." 메일이 답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
4.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사건 담당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.
5. 메일을 보내시고, 011-612-4684로 문자를 보내주시면, 메일 확인이 조금더 빠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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